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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애틀랜타 문학회 회칙

관리자2021.01.20 21:12조회 수 3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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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문학회 회칙



1         

 

  제1   (   )

  회는 애틀랜타문학회(Atlanta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Inc.)라고 칭한다.

 

  2   (   )

본 회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광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글을 쓰고 순수 창작 작품 발표, 연구, 토론하고 공부하며, 한인 문학을 미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  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정기 모임 실시

    나.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다. 시 낭송 및 문학 활동 세미나 개최

    라. 시집 및 동인지 간행

    마. 지역에 있는 (문학인/ 신인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애틀랜타 문학상 개최

 


제2장         

     

  제4조   ( 가  입 )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 의  무 )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가. 회칙 및 본 회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나.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다.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특별한 사유 (가정사 또는 사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면 회원 자격을 

       잃는다.

    마. 부득이하게 활동을 쉬어야 할 때는 본인이 회장에게 일 년간의 안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 징  계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작품의 표절 등으로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 징계 수위는 과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명, 회원 자격정지, 견책)

 


제 3 장          

 

  제7조    ( 총  회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결산 및 사업 계획 보고 사항

    라.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 12월에 개최한다.

    바. 과반수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총회 실시

    사. 회비 금액 조정

 

  제8조   (의결 정족수)

        가.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제9 조  ( 회   장 )

 본 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 조  ( 조   직 )

  본 회 회장은 부회장, 총무, 출판 위원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문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원로중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며 

 문학 회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1명을 지명하여 자문 위원으로 둔다.

    단, 집행부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5          

 

  제11조  ( 회   비 )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매월 납부하는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부가적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나. 연회비는 입회시기와 상관없이 연 $100.00로 하며, 

         월 회비는 $20.00기준(변경가능)으로 한다.

     다.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월 회비의 반인 $10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라. 출판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12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 조  ( 해  산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2/3이상 참석하여 2/3이상의 총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4조 ( 경조사 )

    회원의 경, 조사 발생시 화환 및 조화

 

 제15 조 ( 부  칙 )

     가.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다.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던 회칙의 일부를 추가 개정을 공고한다.

     라. 본 회칙을 2021년 1월 16일부터 개정을 위한 안건을 올린다.

     마. 본 회칙의 안건이 통과된 2021년 1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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