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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애틀랜타문학회(Atlanta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Inc.)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광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글을 쓰고 순수 창작작품 발표, 연구, 토론하고 공부하며, 한인 문학을 미국은 물론 세계에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정기 모임 실시

         나. 회월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다. 시 낭송 및 문학 활동 세미나 개회

         라. 시집 및 동인지 간행

         마. 지역에 있는 문학인/신인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애틀랜타문학상 개최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본회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가. 회칙 및 본 회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나.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각종 사업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정사 또는 사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라. 부득이하게 활동을 쉬어야 할 때는 본인이 회장에게 일 년간의 안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작품의 표적 등으로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 징계 수위는 과반 이상의 참석과 과반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명, 회원 자격정지, 견책)

 

제3장 회의

제7조 (총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및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결산 및 사업 계획 보고 사항

라.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마.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 12월에 개최한다.

바. 과반수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총회 실시

사. 회비 금액 조정

 

제8조 (의결 정족수)

가.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이 없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회장)

본 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조직)

본 회 회장은 부회장, 총무, 출판위원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문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원로 중에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며 문학회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1명을 지명하여 자문위원으로 둔다. 단, 집행부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회비)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매월 납부하는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부가적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나. 연회비는 입회 시기와 상관없이 연 $100.00로 하며, 월 회비는 $20.00 시준(변경 가능)으로 한다.

다.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월 회비의 반인 $10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라. 출판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2/3 이상 참석하여 2/3 이상의 총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4조 (경조사)

회원의 경 · 조사 발생 시 화환 및 조화.

 

제15조 (부칙)

가.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이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다.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던 회칙의 일부를 추가 개정을 공고한다.

라. 본 회칙을 2021년 1월 16일부터 개정을 위한 안건을 올린다.

마. 본 회칙의 안건이 통과된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