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애틀랜타문학회(Atlanta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Inc.)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광역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문학을 사랑하고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자로 글을 쓰고자 하는 문인들이 모여 문학수련을 위한 작품발표, 연구, 토론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 (가입)
본회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 (권리, 의무)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투표로서 의결할 권리를 가진다.
가.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나. 회원은 모든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정사 또는 사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면 회원자격을 잃는다.
제3장 회의
제5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12월에 개최한다.
가. 모든 안건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나. 정기총회는 회장선출, 회계심의, 예산안을 의결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룰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6조 (회장)
본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본회 회장은 총무, 출판위원장, 홍보부장을 임명하여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집행부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차후 회원이 증가할 경우 이사회,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8조 (회비)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와 매월 납부하는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부가적인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나. 연회비는 입회시기와 상관없이 연 $100로 하며, 월 회비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월 회비의 반인 $10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제9조 (보고)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수입, 지출의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제6장 회칙
제10조 (회칙)
본회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 (개정)
본회 회칙 개정은 회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개정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 (준수)
본회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부칙
본 회칙은 안건이 통과된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1월 14일